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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기본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'비자발적으로'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 본인이 사직서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.
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어요.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강요받은 경우, 임금이 체불된 경우,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,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,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이에요. '업무가 힘들어서', '사내 분위기가 안 맞아서' 같은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,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해요.
사유와 별개로 기본 요건도 있어요.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. 여러 직장을 거쳤어도 기간은 합산할 수 있어요. 본인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보는 걸 추천해요.
관련 도구: 퇴직금 계산기 →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며, 법령이나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. 정확한 적용은 관련 기관(고용노동부, 국세청 등)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.